경상북도와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국내 유통 시 운송비 부담 해소에 도움을 드리고자「2023년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」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,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본사 또는 공장이 경북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 2022년도 재무제표 서류 및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
☞ 2022년도 재무제표(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) 상 운반비(항목)의 10% 지원 (기업당 최대 금5,000,0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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