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망 물관리기술 및 제품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"해외 현지 성능평가"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물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'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' 제2조에 따른 물기업
☞ 물기술ㆍ제품 대상으로 현지 기술평가 및 테스트 등 현지 실증화 지원
- 해외수출을 위한 현지 기술평가 등 실증화 비용(최대 50%) 지원
- 클러스터 전문인력, 실험분석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의 기술개발 및 실증실험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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