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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타

2023년 3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모집 공고

  • 2023.07.07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보건복지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7.06 ~ 2023.08.04  
  • 사업개요
    「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」(이하 "의료기기산업법")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☞ 국내에서 의료기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의료기기기업

    ☞ 3년 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지정, 정부 지원사업 가점 부여, 해외 의료기관ㆍ기업과 공동연구ㆍ임상시험 지원 등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
    - 시스템 회원가입 및 전산입력 사항 입력
    - 인증 제출서류 업로드
    - 신청기업(=주관연구개발기관) 인증
    - 신청 기업 및 제출서류 확인 후 승인
    ※ 자세한 내용은 인증 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여 신청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허지연 주무관(044-202-2967) 및 공고문 8p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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