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대전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의 유통업자
☞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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