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수산물의 신선하고 안전한 유통을 위한 「2023년 수산물 신선유통 지원사업」을 추진하오니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, 수산물가공 업체(단체)의많은 관심과 참가 바랍니다.
☞ 경기도 관내ㆍ외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, 수산물 가공업체 및 단체 등
- 공고일 전까지 사업소 소재지가 경기도 관내 등록 기준
-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, 수산물 생산ㆍ가공 업체(단체)로 보냉재․포장재․포장용품 제작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
-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
☞ 수산물 포장 제품의 신규 제작이나 개선(디자인 변경 및 인쇄) 개소당 최대 20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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