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「2023년 산지위판장 수산물 방사능 측정장비 지원 사업」에 대하여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☞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소재한 산지위판장을 운영 중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
☞ 도내 지구별 수협별 1대 구입비(금29,000천원) 지원(최대 2대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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