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도 보건위기 대응 신속 비임상시험 실증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연구기관, 정부출연연구기관, 회사, 중소기업, 비영리법인 등
☞ 영장류 등 활용 신속 약리시험 기법 실증ㆍ개발 지원
- 지원규모 : 60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350백만원)
- 지원기간 : 3년 이내 * 1차년도 7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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