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인「첨단의료산업선도기반실증지원사업」을 통하여 국내 의료제품 개발 역량 강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의료연구 개발기관(산ㆍ학ㆍ연ㆍ병) 대상으로 기술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.
☞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 결과를 재단과 공유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
☞ 건당 연간 300백만원 이내 지원(2025년도 225백만원 이내), 연차점검 결과에 따라 총 3년 이내 최대 825백만원 이내 지원
- 지원분야(과제)에 따라, 차세대 의료제품 사업화 상위단계 진입과 의료 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 공백기술 포괄적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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