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기술 분야 기술개발을 통한 도내 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「2023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협약일 기준 경기도 소재의 본사/지사/연구소를 보유하고,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ㆍ대학ㆍ기관 등
※ 접수 시점 경기도 외 기업 및 기관의 경우 본사 이전 또는 지사ㆍ연구소 설립 예정일 및 예정지역 등을 사업계획서에 명시
※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역외기업 가능
☞ 지정과제 2개, 과제당 3억원 / 자유과제 2개, 과제당 2억원 이내 지원
- 지정과제 : 가상 영상통화 어플리케이션 개발 / 대중ㆍ예술 퍼포먼스에 적용 가능한 기술 개발(오프라인 공연 또는 가상 공연 연출 기술)
- 자유과제 : 문화기술분야(실감형기술, 블록체인, 인공지능 등)에서의 과제를 자유롭게 제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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