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광주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」제5조의2에 따라 2023년 하반기 광주광역시 지역서점 인증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광주광역시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영업중인 서점(서적 소매업)
☞ 지역서점 2년간 인증
- 광주광역시장 명의 인증서 발급
- 공공기관(교육청, 도서관 등) 도서 구매 시 인증 지역서점 우선구매 권고
- 자치구별 지역서점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연계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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