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2023년 청년채용 장려금 추가지원사업 「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」을 안내하오니, 해당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중소ㆍ중견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청년채용 장려금 추가지원사업을 통한 지원금 5명 이상(전회차) 수령한 사업주
- 지원대상 청년재직자 중 2인 이상 재직 중일 것(신청일 기준)
- 고용노동부 장려금을 지원받고 추가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(舊 울산일자리재단)으로부터 추가 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한함
☞ 노후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입비용 기업당 최대 2천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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