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「중소중견Plus+ 단체보험」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'23. 09.15(금)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본사가 부산에 소재한 '22년 수출실적(단, 20백만 이하) 보유 기업
☞ 보상한도 최대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% 지원
- 수출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 보상
- 대상거래 :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
※ 단, 고위험인수제한국가(리비아, 베네수엘라, 부탄, 소말리아, 수단, 시리아, 아프가니스탄, 예멘, 우크라이나, 팔레스타인 10개국) 및 이란, 러시아, 벨라루스 앞으로 수출한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
※ 상기 고위험인수제한국가 외 국가 추가지정 등이 있을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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