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당진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「2023년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당진시 소재 '중소기업기본법'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
- '대기환경보전법'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~5종 사업장
☞ 지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% 지원
- 보일러, 건조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의 사용연료가 중유(벙커-A, 벙커-B, 벙커-C), 저황왁스유(LSWR), 정제연료유, 부생연료유,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고체연료를 저녹스버너, LPG, LNG로 전환 할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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