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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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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남] 당진시 2023년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공고

  • 2023.08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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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충청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8.24 ~ 2023.09.22  
  • 사업개요

    충청남도 당진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「2023년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당진시 소재 '중소기업기본법'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

    - '대기환경보전법'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~5종 사업장


    ☞ 지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% 지원

    - 보일러, 건조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의 사용연료가 중유(벙커-A, 벙커-B, 벙커-C), 저황왁스유(LSWR), 정제연료유, 부생연료유,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고체연료를 저녹스버너, LPG, LNG로 전환 할 경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접수
    - 접수처 : 당진시 환경관리사업소 (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4길 53-13, 2층)
  • 문의처
    당진시 환경관리사업소 (041-360-6751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3년도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공고문(최종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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