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은 2023.8.28.(월) ~ 9.8.(금) 18: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녹색사업(프로젝트)을 추진하는 중소ㆍ중견기업
-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적합성판단 등 외부검토를 거쳐 녹색자산으로 편입된 중소ㆍ중견기업
☞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차보전 및 외부검토비용 (기업별 이자비용 최대 3억 원) 지원
- 지원기간 :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일로부터 1년
- 지원금리 : (중소기업) 녹색자산 발행금리의 연율 4%p 이내 해당 금액 / (중견기업) 녹색자산 발행금리의 연율 2%p 이내 해당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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