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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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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남] 장성군 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 점포경영개선 사업 공고

  • 2023.08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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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전라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8.28 ~ 2023.09.22  
  • 사업개요

    소상공인 사업장의 점포경영개선(리모델링)을 통해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한 「2023년 하반기 장성군 소상공인 점포경영개선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공고일 기준 장성군에 3년 이상 해당사업을 영위중인 관내 소상공인

    ※ 해당 기간 : 2020. 8. 28.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


    ☞ 시설개선 사업비(최대5백만원 지원(공급가액의 50%)) 지원

    - 간판, 도색, 환기시설, 조명시설, 영업장, 화장실, 냉장고, 제품ㆍ냉장 진열대, POS기기, 제품 포장재ㆍ홍보용 판촉물 제작 등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장성군청 4층 일자리경제실 방문접수
  • 문의처
    장성군청 일자리경제실 (061-390-7352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3년 하반기 장성군 소상공인 점포경영개선 사업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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