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사업장의 점포경영개선(리모델링)을 통해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한 「2023년 하반기 장성군 소상공인 점포경영개선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공고일 기준 장성군에 3년 이상 해당사업을 영위중인 관내 소상공인
※ 해당 기간 : 2020. 8. 28.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
☞ 시설개선 사업비(최대5백만원 지원(공급가액의 50%)) 지원
- 간판, 도색, 환기시설, 조명시설, 영업장, 화장실, 냉장고, 제품ㆍ냉장 진열대, POS기기, 제품 포장재ㆍ홍보용 판촉물 제작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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