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대기 개선 효과 제고 및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"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사전 기술진단" 참여 사업장을 아래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☞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「대기환경보전법」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~5종 사업장
☞ 배출시설 발생 오염물질 포집ㆍ처리효율에 대한 전 단계 성능평가 후 해당시설에 대해 방지시설 설치 우선 지원
- 대상시설 : 후드, 덕트, 방지시설 본체, 송풍기 등
- 검사항목 : 제어거리(속도), 반응속도, 송풍량, 정압, 전류ㆍ전압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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