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일환으로 협력사 임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「2023년 협력 중소기업 복리후생비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 공단 협력 중소기업
-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공단과 계약(거래) 실적이 있거나 공단 사업을 위탁 운영 중인 중소기업
☞ 1개사 600천원(VAT제외) 한도 내 실비 지원
- 공단 협력(거래) 중소기업 선택적 복리후생비 지원
- 예산 범위 안에서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복지혜택을 선택하여 사용
- 기업에서 임직원에게 先복리후생비 집행 후 공단에서 後정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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