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 서구 관내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및 업종전환 비용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스타트어게인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대전 서구 관내 업종 재도전 소상공인 및 업종 전환 혹은 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
※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(정의) 및 제3조(적용범위)
☞ 전문가 집중 컨설팅 지원(전문가 1:1 방문 상담 및 컨설팅), 사업장 전환 비용(업소당 최대 5,750천원, 공급가액의 70% 이내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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