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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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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전] 서구 2023년 소상공인 스타트어게인 지원사업 변경 공고

  • 2023.09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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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대전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대전신용보증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9.07 ~ 2023.10.13  
  • 사업개요

    대전 서구 관내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및 업종전환 비용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스타트어게인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대전 서구 관내 업종 재도전 소상공인 및 업종 전환 혹은 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

    ※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(정의) 및 제3조(적용범위)


    ☞ 전문가 집중 컨설팅 지원(전문가 1:1 방문 상담 및 컨설팅), 사업장 전환 비용(업소당 최대 5,750천원, 공급가액의 70% 이내)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(https://www.sinbo.or.kr/edu/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대전신용보증재단 담당자(042-380-3904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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