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에서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규모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상권 전반을 지원하는 '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'의 참여 공동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공동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대전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5조 아래 내용을 모두 갖춘 공동체
① 골목상권을 기반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
②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된 단체
☞ 공동체 지정 후, 활성화 사업(공동체당 최대 3억원) 지원
- 활성화 사업 : 상인회 등록비용, 간담회, 협력강화 활동,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기획ㆍ운영, 환경개선, 시설, 소비 촉진 행사ㆍ축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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