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운영 중인 제주도 내 유통ㆍ가공 단체(업체) 및 수산물 가공업체
☞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비 및 운영비용, 온라인 쇼핑몰 및 대형마트에 입점 판매하는 경우 행사품목에 대한 할인비 지원
- 개소당 10,000천원 지원
- 지원대상 품목 : 제주산 광어, 갈치, 참조기, 옥돔, 방어, 삼치, 멸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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