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식품위생법」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및 일반음식점 중 위생 수준이 우수하고,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기 위하여 '강릉시 모범업소'를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소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현재 강릉시에 영업 신고한지 1년이 경과한 강릉시 소재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
☞ 모범음식점 표지판 및 지정서 교부,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, 강릉시 홈페이지ㆍSNSㆍ안내홍보책자 수록, 융자 우선지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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