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5조(경영안정 지원)에 따라 '2023년 완도군 소상공인 멘토링 지원사업'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완도군 소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소상공인
- 해당업종 : 교육서비스업, 생활서비스업,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, 제조업, 예술ㆍ스포츠ㆍ여가관련서비스업
☞ 경영현황 분석, 핵심이슈 진단, 멘토 매칭, 매장별 맞춤형 멘토링 및 솔루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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