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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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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남] 완도군 2023년 소상공인 멘토링 지원사업 시행 재공고

  • 2023.09.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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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전라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9.25 ~ 2023.10.09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5조(경영안정 지원)에 따라 '2023년 완도군 소상공인 멘토링 지원사업'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완도군 소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소상공인

    - 해당업종 : 교육서비스업, 생활서비스업,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, 제조업, 예술ㆍ스포츠ㆍ여가관련서비스업


    ☞ 경영현황 분석, 핵심이슈 진단, 멘토 매칭, 매장별 맞춤형 멘토링 및 솔루션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현장방문, 이메일, 온라인 접수
    - 접수처 :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소상공인지원팀
    - 이메일 : the123the@korea.kr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소상공인지원팀(061-550-5198, 061-550-5585) 및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산업ㆍ개발팀(공고문 4p 참조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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