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3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(고용노동부)」및「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운영지침(문화체육관광부)」에 따라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'사회적기업 육성법'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☞ 3년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
- 일자리 창출, 전문인력, 사업개발비 등 지원
-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 참여 확대 및 컨설팅ㆍ홍보 등 지원
사업신청 방법
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 접수 ※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구비 및 각 권역별 지원기관에 제출서류 확인 후에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할 것을 권고 ※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한글파일로 저장ㆍ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에 등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