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기업에게 신기술ㆍ혁신기술 제품의 실증기회 및 판로개척을 위한 레퍼런스 확보를 지원하여, 시장 진출 및 상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해「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 – 지정 공모형」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희망기업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기술성숙도(TRL) 6단계 이상이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용화 직전의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7년 이내 전국 창업기업
- 신산업창업분야(23개분야, 중소기업창업지원법) 관련 기업은 최대 10년 이내 기업도 신청가능
- 관외기업은 사업선정시 사업기간 내 광주로 사업장 이전 필수(본사, 연구소, 지점 등)
☞ 실증장소, 실증비용, 실증확인서 등 지원(기업당 지방비 최대 2억원 이내, 약 2건 내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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