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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[충남] 2023년 3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

  • 2023.10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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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충청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3.10.06 ~ 2023.10.20  
  • 사업개요

    충청남도 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「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충남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


    ☞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ㆍ고용 사업주 부담금 中 2023년 3분기분 납부액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사업장 소재 시군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  ※ 각 시군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 등 비대면 접수 가능
    - 천안 : 시청-동남구청, 아산ㆍ계룡ㆍ청양 : 시ㆍ군청
  • 문의처
    충남도청 콜센터(041-120) / 충남도청 경제정책과(041-635-2212) 및 공고문 3p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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