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여 군산시 농특산물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사업희망자께서는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군산시 관내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(법인)
☞ 정부고시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10% 지원
- 수출업체 :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4% / 수출농가 :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6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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