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분야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판로구축을 지원하기 위해「2023년 제3차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 공고」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은 2023년 10월 25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소관 환경기술개발사업(R&D) 완료(성공)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, 녹색제품, 탄소저감형 제품
☞ 3년 간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, 공공기관 납품시 수의계약 허용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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