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중앙회는 모범적인 조합 운영 및 공동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협동조합과 조합원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협동조합을 발굴ㆍ포상하여 중소기업계 사기진작 및 위상제고 등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「2023년 협동조합 대상」을 선정ㆍ포상할 계획이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☞ 중소기업중앙회 정회원(연합회, 협동조합)
☞ 부문별 상패 및 200만원~300만원 상당 부상 수여
사업신청 방법
이메일 제출(ruby705@kbiz.or.kr) ※ 공적조서와 재무현황은 한글파일로 작성, 포상신청서는 직인 날인 후 PDF 파일 변환해 이메일 송부하고 유선 확인(필수) ※ 신청내용은 '협동조합포털'과 내용이 일치하여야 함
문의처
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실 석연주 사원(02-2124-3105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