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충청북도 관내 서점
- 방문용(오프라인) 매장 운영 및 사업자등록증상 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,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하는 서점
☞ 2025. 7. 10.까지 지역서점 인증 및 인증서 교부
- 인증효과(혜택) : 충청북도지사 명의 인증서 교부, 도내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시 인증 지역서점 우선 활용 권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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