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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[경기] 안산시 2023년 일자리 창출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

  • 2023.10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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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3.10.18 ~ 2023.11.10  
  • 사업개요

    안산시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ㆍ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「고용우수기업 인증제」를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해당기업을 모집 공고합니다.


    ☞ 안산시 소재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

    - 종업원 300인 미만 &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과 증가율이 다음과 같은 기업

    ㆍ 중기업(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) : 고용증가인원 3명이상, 증가율 5%이상

    ㆍ 소기업(종업원 50인 미만) : 고용증가인원 2명이상 


    ☞ 2년간 우수기업 인증 지정, 인증서 및 현판 수여 등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직접 방문 및 우편 접수(마감일 도착분에 한함)
    - 접수처 : (15335)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(고잔동) 안산시청 별관 3층 노동일자리과
  • 문의처
    안산시청 노동일자리과(031-481-3279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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