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사업주 자격검정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검정개발비 및 검정운영비 지원을 위한 지원금 신청서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확인받은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운영 기업체 중, 2023년 기준 지원금 지급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
☞ 검정개발비 및 검정운영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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