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「2023 중국ㆍ신북방(러시아ㆍCIS)지역 규격인증 획득 및 부가지원」 사업의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☞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(전년도 수출액 2,000만 불 이하)
☞ 기업당 최대 800만원 지원
- 시험ㆍ인증 및 관련 기술컨설팅, 부가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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