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청주시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청주시 관내 제조업 또는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제2조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-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
-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
☞ 유망중소기업 선정,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(5년간, 3% 범위),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역량 사업 우선 지원,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(3년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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