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으로 수산물 가공업체의 경영 안정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「2023년 수산물 수출활성화 지원」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☞ 강원 동해시 내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신고업체,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제조ㆍ가공업체, 수산물(생물) 수출업체
☞ 수출물류비용 70% 범위 내에서 업체당 7,000천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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