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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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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북] 영주시ㆍ문경시ㆍ예천군ㆍ봉화군 2023년 재난지역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 모집 변경공고

  • 2023.11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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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상북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경상북도경제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수정공고 등록
  • 사업개요

   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를 위해 사회보험료(고용보험료, 산재보험료)의 지원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
    ☞ 경북 영주, 문경, 예천 봉화 소재 소상공인 중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


    ☞ 2023년 7월 ~ 2024년 6월 고용보험료(40~70%) 및 산재보험료(90%) 소급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, 우편, 이메일 접수
    - 접수처
    ㆍ (37313)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65, 3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
    ㆍ (39393)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, 1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근린생활상가 내 소상공인지원팀
    - 이메일 : eugene@gepa.kr
    ※ 상기 신청방법 모두 신청기간 내 접수(우편소인상 일자 불인정)
  • 문의처
  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의성군(054-995-9936), 구미시(054-476-5365, 5366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붙임. 변경공고문 1식_2023 경북 재난지역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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