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동구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업체에 대한 홍보물 제작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관광사업자, 숙박업체 등
- 관광사업자 : 울산광역시 내 관광사업자, 전국 인터넷 여행사
- 숙박업체 :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 소재 숙박업소 및 관광호텔
- 그외 : 울산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울산 동구 소재 관광 관련 사업자(단체 포함) 및 관광사업자 단체 등
☞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입 촉진을 위한 인쇄물, 홍보물, 판촉물 등 제작 지원
- 1개 업체 최대 5,000천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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