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☞ 강원도내 소재 축산업(한우, 젖소) 생산자 단체(협회, 작목반, 축산업협동조합 등)
- 사업참여농가가 축산관련 시스템 정보 현행화 된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여야함(춘천시 새올행정시스템 축산업 인허가 및 축산물 이력제 신고사항)
☞ 축산(한우, 젖소)농가 전문 도우미 운영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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