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인한 영업환경의 불안정으로 소상공인 분쟁사례가 급증함에 따라,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 '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'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☞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※ 법률서식 작성비, 분쟁조정 전문가 선임비, 소송 전문가 선임비 : 법률 종합 상담 지원을 받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
☞ 법률 종합상담(최대 2회), 법률서식 작성비(최대 30만원), 분쟁조정 전문가 선임비(최대 150만원), 소송 전문가 선임비(최대 300만원) 지원
- 지원분야 : 일반법률, 상가임대차, 세무, 노무, 행정, 폐업 및 재기(파산ㆍ회생), 가맹점ㆍ대리점 관련, 일반불공정거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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