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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[대전] 2023년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연장 공고

  • 2023.12.06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대전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인한 영업환경의 불안정으로 소상공인 분쟁사례가 급증함에 따라,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 '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'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
    ☞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
    ※ 법률서식 작성비, 분쟁조정 전문가 선임비, 소송 전문가 선임비 : 법률 종합 상담 지원을 받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


    ☞ 법률 종합상담(최대 2회), 법률서식 작성비(최대 30만원), 분쟁조정 전문가 선임비(최대 150만원), 소송 전문가 선임비(최대 300만원) 지원

    - 지원분야 : 일반법률, 상가임대차, 세무, 노무, 행정, 폐업 및 재기(파산ㆍ회생), 가맹점ㆍ대리점 관련, 일반불공정거래 등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
    - 이메일 : post@djbea.or.kr
    - 팩스 : 042-380-3093
  • 문의처
    소상공정책팀(042-380-3085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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