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「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인증제」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「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제5조(지역서점 인증)에 따른 인증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서점
- 세종특별자치시내 방문 매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하는 서점
☞ 2년간 지역서점 인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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