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「2024년 산림소득증대사업(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)」을 다음과 같이 신청안내 공고합니다.
☞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7조제1항 [별표2] "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"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, 임업후계자, 독림가 또는 생산자단체
☞ 토양개량제, 유기질비료 지원
- 토양개량제 : 소석회, 석회고토, 부산석회, 규산질, 목탄, 목초액 등
- 유기질비료 : 혼합유박, 혼합유기질, 유기복합비료, 가축분퇴비, 퇴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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