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경영

2024년 1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

  • 2023.12.18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환경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환경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2023.12.15 ~ 2023.12.29  
  • 사업개요

  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2024년도 「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(1차)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
    ☞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8조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민간기업(중소ㆍ중견기업)


    ☞ 사업유형별 예산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~70% 이내 지원

    -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(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,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) : 사업장별 연간 1천만원 이상 60억원 이하,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, 최대 2년간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, www.gosims.go.kr)에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보조사업 담당자(032-590-5616~9, 5649, 5650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