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」제8조(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) 및 제13조(청년농어업인 우대)에 의거 2024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(연령)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50세 미만 / (영농경력)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
☞ 후계농경영인 육성자금 세대당 최대 5억원 지원
- 상환기간 :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/ 대출금리 : 연리 1.5%(고정금리)
- 경종분야 : 농지 구입 및 임차, 시설 설치 및 임차, 기타자금
- 축산분야(곤충 포함) : 토지 구입 및 임차,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, 시설 설치 및 임차, 기타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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