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절차 및 여성기업 우대사업 등에 신청 시 여성기업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발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「여성기업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
☞ 여성기업확인서 발급(온라인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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