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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원] 춘천시 20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

  • 2024.01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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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강원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「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」제5조에 따라 2024년 춘천시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춘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

    ☞ 미소금융 대출을 받은 저신용ㆍ저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대출이자 일부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사업 수행 기관 문의, 문의처 참조
  • 문의처
    춘천시청 경제정책과 소상공인팀 033-250-4811 / 미소금융 강원춘천법인 033-255-0046, 0063 / 현대차미소금융재단 춘천출장소 033-262-5042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4년 춘천시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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