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, 2024년 (예비)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강원도내 소재 인증사회적기업, 예비사회적기업
☞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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