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제14조제1항 및 「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」제8조에 의하여 2024년 식품 박람회 참가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1년 이상 운영한 농ㆍ축산물 식품제조 가공업체
※ 도 홍보관 참가업체는 수산물 제조가공업체도 지원 가능
☞ 박람회 참가 업체 지원
- 도 홍보관 참가 업체 지원 : 부스사용료 및 기본장치비 지원 (업체당 5,000천원 내, 정액지원)
- 개별 박람회 참가 업체 지원 : 부스사용료 및 물품임대료, 항공료, 물류비 등 지원 (업체당 2,320천원 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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