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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수출

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(2024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)

  • 2024.01.15
  • 스크랩 3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추후 공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온라인 수출 확대를 위해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진출, 자사몰 활용 수출, 온라인 수출 물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제조업, 지식서비스업 및 통신판매업(전자상거래)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온라인 수출 지원 전문 수행사

     

    ☞ 소요경비의 60~70% (자사몰, 공동물류 지원은 최대 70%) 지원

    - 온라인 수출 활성화 : 쇼핑몰 활용 판매, 자사몰 활용 판매, 온라인 전시회

    - 온라인 수출 공동물류 지원  : 공동물류, 풀필먼트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고비즈코리아(kr.gobizkorea.com)를 통한 온라인 신청ㆍ접수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(055-751-9763, 02-2130-1482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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