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경영

[충남] 2023년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

  • 2024.01.15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충청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1.15 ~ 2024.02.02  
  • 사업개요

    충청남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「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충청남도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


    ☞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ㆍ고용 사업주 부담금 中 2023년 4분기분 납부액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
    - 접수처 : 사업장 소재 시군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(천안: 시청-동남구청, 아산ㆍ계룡ㆍ청양: 시ㆍ군청)
    ※ 각 시군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 등 비대면 접수 가능
  • 문의처
    충남도청 콜센터(041-120) / 충남도청 경제정책과(041-635-2212) 및 공고문 3p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