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거하여 2025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,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☞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에 의한 시장 등 중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하고, 화재공제 가입률이 40% 이상인 곳
☞ 공영주차장 조성, 공영주차장 개ㆍ보수 지원, 주차장 이용 보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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