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도 방문고객의 친환경적인 소비ㆍ생활을 유도하고,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을 녹색매장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대규모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, 매장면적이 3,000㎡ 이상인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,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등
※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아야만 녹색특화매장으로 지정 가능 (동시 신청 가능)
☞ 녹색매장 및 녹색특화매장 3년간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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